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지2023년(2022년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
    • 등록자명 : 채상훈
    • 조회수 : 16,182
    • 등록일자 : 2023.05.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2023년(2022년도 취급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대상자는 2023. 8. 31.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3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 시스템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 서  면 : 우편(등기)접수 :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신월동), kcma빌딩 3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MAIL, FAX 불가


     다. 문의전화

           - 전화번호 : 02-3019-6791~5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라. 실적보고 대상자(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참고)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및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마. 유의 및 참고 사항

           - 당해 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 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를 이용하여 주시고, 등기 송달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고 시스템 이용시 접수증, 우편접수시 영수증으로 제출 확인)

           - 실적보고 서식 및 관련자료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연간실적 보고서 미제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및 교육 안내
    다음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23.5.12. 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