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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5]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사무실소재지, 상호명, 기술인력, 대표자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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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채상훈
- 조회수 : 21,303
- 등록일자 : 2023.02.1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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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1. 변경신고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2호)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와 직접관계없는 시험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 변경
3) 동일 사업장 내에 사무실 주소 변경
4) 운반차량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 대수 또는 용량의 증가의 경우
* 운반차량이 단순 삭제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
2.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단, 대표자 및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3.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권(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43-870-5980
(등기우편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 510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44
(등기우편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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