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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운영

환경컨설팅 운영

  • 목적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영세기업의 자체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개요

    ○ 대상 : 4, 5종 배출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단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요령 및 환경법규 설명 등 지원
    ○ 환경컨설팅 지원단 : 환경기술인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민간 환경전문가

  • 운영방안

    ○ 운영절차 및 일정

    환경컨설팅 운영절차 및 일정
    참가신청 화살표 환경컨설팅 지원단구성 화살표 기술지원 화살표 평가
    참가신청

    영세기업
    (수시)
    환경컨설팅
    지원단 구성


    환경감시단
    (5월초)
    기술지원

    영세기업
    (5,10월)
    평가

    환경감시단
    (12월)
    참가신청 화살표 환경컨설팅 지원단구성 화살표 기술지원 화살표 평가
    ○ 세부 운영방안
    - 참가신청 : 4, 5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참가신청 접수(수시)
    - 환경컨설팅 지원단 구성 : 환경기술인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 소속 환경전문가 추천·선정(5월초)
    - 기술지원 : 환경컨설팅 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출·방지 시설 기술진단, 환경 법령 이행사항 체크 등 기술·행정적 지원(5월, 10월)
       · 환경오염물질 측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측정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 병행
       · 환경컨설팅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완료 시점까지 일상적인 지도·점검 유예
    - 평가 : 환경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제도 개선(12월)
  • 기대효과
    ○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영세사업장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인식 제고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전화 042-865-0876, 팩스 042-865-0869, jks02@korea.kr)
    - 신청서식 : 붙임(환경컨설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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