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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연락처
분리배출 거짓 정보에 속지마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규정을 강화하거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는'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는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량을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를 통해 제출받고 있으며, 그외 링크로는 접수하지 않으니, 관련 메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배출량평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미싱 메일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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