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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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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180
- 등록일자 :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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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겨울철 적설기 및 철새 도래기를 맞아 야생동물
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
경상남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경남 산
청, 창녕 등 국립공원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작년 12. 3 ∼ 12. 8, 금년 1.14
∼ 1. 18 기간중 실시하여 총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하였
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조수외 야생동물
을 직접 밀렵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하여 실탄을 장전
한 채 총기를 휴대하여 배회하는 행위도 적발하였다.
□ 앞으로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
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
군 환경보호과,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하면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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