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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도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수질보전활동, 토지매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조직 및 구성역할

  • 조직
    • - 조직형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수법인)으로 설립
      ※ 별도 정관 없이 법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규정, 위원회 운영 세칙(위원회 규칙)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운영

    • - 조직구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구 구성 및 역활
    기구 구성 및 역활
    기구 인원 역할 비고
    수계관리
    위원회
    10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6개 시·도(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수계관리 현안사항의
    심의·의결
    법 제37조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10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위원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6개 시·도 환경국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 위원회 상정안건의
    실무적 검토·조정
    위원회규정
    제 6 조
    자문위원회 28인 이내: 6개 광역시·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산업계·환경관련 전문가 각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환경전문가 1명 이상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연구조사 및
    자문
    위원회규정
    제 4 조
    사무국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일부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법 제37조 및
    위원회규정
    제 7 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란?

  •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협의·조정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운용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요율결정
  •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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