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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도란?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도입의 필요성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 분 | 농도규제 | 총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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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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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과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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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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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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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 ~'10년) : BOD
-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 ~'15년) : BOD, T-P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BOD, T-P
제3차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 : '15년
- 3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 '15년, 시행계획 수립 : '15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 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기본계획수립
-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시행계획수립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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