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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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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 박 경 진 055-211-1651
    • 조회수 : 3,403
    • 등록일자 : 2006.07.12
  • □ 일시 및 매체 : \06. 7. 11(화) 경남도민일보 7면
    □ 제목 : 창녕 우포늪 신축건물 건립 눈살
    □ 보도 요지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우포늪 가에(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31번지) 1층 골재 슬라브(23평)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특혜의혹”
    ○ 둔터마을 주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폐가를 매입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면적 2배를 초과해 증축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름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신축건물 특혜의혹” 주장 관련
    - 동 건축물은 환경부가 ‘97년 지정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착공당시 기존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관계법률(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 않으므로 특혜의혹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및 습지보전법(제13조)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의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정당시의 건축 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행위를 제한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건축물의 연면적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2배 이상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 건축물의 부지에는 ‘97.7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지정당시 21평의 건축물(부동산등기부)이 있었으며, 현재 증축 건물은 23평이므로 연면적 2배 이내임
    ※ 마을주민에 따르면 실제로 건축물 4동이 있었으며 ’03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은 지역이라고도 함
    □ 향후 계획
    ○ 경관보호를 위해 우포늪 방향으로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유도(협의)
    ○ 중장기적으로 둔터마을 이주사업이 확정될 경우에는 동 건축물 매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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