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등록자명 : 김민지 조회수 : 3,692 등록일자 : 2022.08.08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3호).pdf (318.2 KB) 바로보기 이전글 '22년 7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 현황 다음글 생태계 변화관찰 지역 현황 안내(낙동강청, `22년 7월 기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