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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관리자와 환경기술인 겸임 가능 여부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12,034
    • 등록일자 : 2006.04.1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에 대하여 환경기술인과의 겸임 가능 여부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입니다.

    - 유독물영업자의 유독물취급시설 중 일부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환경기술인이 유독물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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