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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 불법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자진신고 관련 신청서 및 사진첨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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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8,650
- 등록일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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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보유하고 계신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8.1 ~ 10.31(3개월간)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개체사진
- 접수방법 : 우편 및 e-메일
(우 편)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e-메일) 담당자(국제/김세정) : derksoma@korea.kr(055-2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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