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301
    • 등록일자 : 2024.05.14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4 - 67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61조에 따라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문실시 및 참석 요청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업(이사) 등의 사유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1. 2024. 6. 4.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사항

    동운크린텍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18

    612-81-*****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등 미이행

    허가취소

     

    4. 허가취소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기물관리법27조제1항제4: 동법 제40조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 미이행

    . 청문개요

    - (일시/장소) ‘24.6.5()

    -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소명자료

    - 의견진술방법 : 서면(붙임2) 또는 구술

    . 행정절차법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허가취소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 이전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다음글
    `24년 상반기 하천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하천기본계획,...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