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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적 환경오염범죄 용서 없다 !
    • 등록자명 : 양성훈
    • 조회수 : 4,103
    • 등록일자 : 2005.07.28
  • undefined;                        (단위 : 업소․시설수)

         

    단 속

    실 적

    적 발

    실 적

    위 반 내 역

    고발대상

    배출허용

    기준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총계

    고발

    자체

    수사

    688

    123

    11

    14

    69

    29

    91

    40

    51


    □ 상반기 주요 특별단속 내용을 보면, 그동안 취약시간때의 조업행위, 지하수 사용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조업하는 등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대구․경북지역의 소규모 영세 세탁업소 24개소에 대해 월별 상수도사용량 확보, 제작업체의 세탁기 매뉴얼 확보, 하수처리구역 여부확인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05.6.3~6.13일까지 대구광역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 및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등 10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환경감시대 자체수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송치하는 성과를 올린 경남 합천군 율곡농공단지내 K업체의 경우는 시민제보를 접하고 한달여간의 정밀 내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수은 0.0005mg/ℓ, 카드뮴 0.008mg/ℓ, 6가크롬 0.019mg/ℓ, 시안화합물 0.035mg/ℓ, 비소 0.012mg/ℓ 및 구리 0.012mg/ℓ가 함유된 도자기조각 190여톤을 사업장내 불법매립하고 COD 285mg/ℓ(배출허용기준 190mg/ℓ), SS 65,510mg/ℓ(배출허용기준 190mg/ℓ) 등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344배가 넘는 폐수 약 1.5톤을 간이펌프를 설치하여 낙동강지류인 황강으로 무단방류해온 사실을 밝혀 그 대표자를 구속시킨 것으로 환경오염사범은 반드시 엄정처벌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이다.


     □ 또한, 일선 현장에서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환경관계법규의 각종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건인지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사례 및 기법을 정리하여 전국 최초로『환경사범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환경부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2개 기관에 배포하여 수사업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낙동강권역의 상수원 보호 및 맑은 원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금까지의 일상점검형태의 단속에서 탈피 다각적인 정보수집을 통한 기획단속․수사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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