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 등록자명 : 김희옥
- 조회수 : 4,419
- 등록일자 : 2018.08.03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18 - 93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3.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정수유통(주)DR사업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8. 20 ~ 9. 14 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7. 31. 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제사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