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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사항 안내
    • 등록자명 : 김진주
    • 조회수 : 3,772
    • 등록일자 : 2006.08.17
  • ○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사항 안내

      - 제출자

        → 유독물 수입 신고자

        → 유독물 영업 등록자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을 얻은 자

      - 제출기한 : 해당년도 연간 실적을 그 다음해 2월말까지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 제출방법(온라인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배너클릭 또는 주소창에 http://chemical.kcma.or.kr 입력후 접속

        ⓒ 신규가입(무료) 후 해당실적보고서식 작성후 온라인 전송

         ※ 수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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