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전체
- 「5.31 선거 관련」환경오염 신고·상담 요령 안내
-
- 등록자명 : 방성원
- 조회수 : 3,945
- 등록일자 : 2006.05.02
-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감사관실 → 환경감시담당관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