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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사업장 적발
    • 등록자명 : 김상현
    • 조회수 : 4,446
    • 등록일자 : 2007.05.29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개 업소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06.4.1부터 시행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 적발된 업소는 울산광역시 소재 (주)티씨티 제5공장, 경남 양산시 소재 굿와이어(주), 김해시 소재 (주)성일, 의령군 소재 문화콘크리트 등 4개소이다.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수질오염원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6.4.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르면,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 시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사업 등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 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 점(點)오염원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함

       - 비점(非點)오염원 : 도로나 땅위에 있는 쓰레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등이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함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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