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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도금업소 및 소형소각로 설치업소 특별단속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186
    • 등록일자 : 2000.05.09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안영재)에서는 부산지역 도금업소 195개소 소형소각로 설치업소 79개업소에 대하여 폐수적정처리 및 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5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 도금업소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으로 지난해 점검대비 위반율이 16.9%(132/780)로서 일반사업장의 약 9%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으로 부산지역의 수질오염 및 민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는 설치신고 절차가 간편함에 따라 많은 중소업체 및 영세업소에서 설치·운영중이나 대부분의 소각시설이 방지시설로 원심력 집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발생 먼지는 다소의 제거 효율을 가지고 있으나 소각시설에서 다량 발생되고 있는 악취는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악취민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특별단속시 중점점검사항은
    < 도금업소의 경우 >
    - 대기·수질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 폐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여부
    - 폐수위탁업소의 폐수위탁량·방법 적정여부
    - 자율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실적
    - 생활악취시설 적정관리여부 등

    < 소형소각시설의 경우 >
    - 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물질(성분 함량)의 적정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단속결과 기업 스스로 개선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할 것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직접적인 오염을 다량 유발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히며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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