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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수정)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배포 ('16년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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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정실
- 조회수 : 8,313
- 등록일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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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2015. 1. 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6개 업종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의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2015. 7. 21.부터 법에 따라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환경청에 신고(기존 시설은 2016. 1. 2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대상시설 신고, 시설관리기준 준수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 벌금・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에서 원활한 제도 준수를 위해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개정본) 및 신고서 작성 서식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개정본, '16.2) 1부.
2. '16년 신규 대상 업종 1부.
3.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물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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