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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및 태풍도래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요령입니다.
    • 등록자명 : 이재덕
    • 조회수 : 5,151
    • 등록일자 : 2007.06.21
  • 장마철 및 태풍도래 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요령입니다.

     

    □ 장마 및 태풍도래 이전

      ○ 폐기물처리기한 도래이전 폐기물일지라도 집중호우 전 처리

        - 소량 배출 폐기물의 경우「공동수거의 날」을 이용하여 처리

      ○ 사업장 내외 점검

         - 우수로 막힘 유무, 보관 시설(벽면 지붕 등) 점검․보수)

      ○ 본격적인 장마시작 전 사업장 부지 및 인근 하천 청소 1회 이상 실시

      ○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및 처리시설 등 폐기물관련시설의 가동상태 확인

      ○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실시

    □ 집중호우기간

      ○ 배출 및 반입 폐기물의 신속처리(보관기간 최소화)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운행 및 폐기물처리시설 점검

      ○ 사업장 내 전담자를 지정, 사업장 안전점검․순찰 및 청소 실시

        : 폐기물처리․보관시설 점검, 우수로 막힘 유무 및 오염물질 유․누출 확인 등

      ○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

    □ 장마기간 및 태풍 도래 이후

      ○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유․누출 유무 확인

      ○ 사업장 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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