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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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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5,269
- 등록일자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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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화학물질관리법」주요 개정내용 알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화학사고 예방기능 강화 등을 위해
최근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요약
2.「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3. 개정된 서식(제34호, 제36호, 제42호,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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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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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요약.hwp (73.5 KB) 바로보기
- (붙임2)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hwp (94 KB) 바로보기
-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hwp (42 KB) 바로보기
- [별지 제3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hwp (80 KB) 바로보기
- [별지 제4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hwp (67.5 KB) 바로보기
- [별지 제5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hwp (44.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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