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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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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언재
- 조회수 : 14,792
- 등록일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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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의2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15.1.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최근 법령이 개정ㆍ공포('15.7.21)됨에 따라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6개 업종 중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15.7.21일부터 관할 환경청에 신고*(기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16.1.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에 한함
3.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 신고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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