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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등록자명 : 낙동강환경관리청
    • 조회수 : 4,102
    • 등록일자 : 1998.10.10
  •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2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
    3 건축물의 기존 연면적의 2배이상 신설 증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4 하천 호소등 구조변경 또는 수위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토석의 채취
    6 수면의 매립.간척
    7 불을 놓는 행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2 취사 야영하는 행위
    3 안내문 입간판 등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동 식물의둥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7 가축의 방목
    8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9 동물의 방사

    * 적용배제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 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 유관기관
    .환경부
    (자연생태과 : 02-504-9284)
    .낙동강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 : 0551-263-6102)
    . 경상남도
    (환경관리과 : 0551-281-2121)
    . 창녕군
    (환경위생과 : 0559-53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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