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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 선거 관련」환경오염 신고·상담 요령 안내
    • 등록자명 : 방성원
    • 조회수 : 3,870
    • 등록일자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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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감사관실 → 환경감시담당관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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