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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낙동강 수질오염원 특별단속, 7개소 적발
    • 등록자명 : 방성원055-211-1778
    • 조회수 : 3,650
    • 등록일자 : 2006.05.02
  • [소제목1]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7개소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개 업소는 사법조치 병과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에서는 지난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김해시)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와 합동으로 서낙동강 일원의 32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 이번에 실시된 관계기관 특별합동단속은 서낙동강 권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있는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받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7개 사업장의 위반내역은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운영 5개소, 방지시설 미설치·조업 1개소,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로 나타났다.

    ○ 위반업소 중 행정처분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의법조치토록 하고, 행정벌칙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서낙동강 권역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 무허가(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특별합동단속 실시하는 한편,
    ○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반업소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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