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게시물 조회
  • 2022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2,482
    • 등록일자 : 2022.11.02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 법정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최초교육)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


    2. 귀 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력이 아래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2.11.7.() 9:00 ~ 11.18.() 18:00

      - 과 정 명 :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보수)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붙임  '22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문 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측정기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다음글
    2022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