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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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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언
- 조회수 : 5,210
- 등록일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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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20.4.8∼10)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기 시행하였습니다.(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187호 참조)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1.27)을 통해 코로나19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5484호 참조)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면 교육이 어려울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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