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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포늪 내 불법 낚시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강명주
    • 조회수 : 5,170
    • 등록일자 : 2007.05.23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에서는 국내 최대의 원시 자연늪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 안에서 취약(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불법낚시 행위 등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포늪에는 왜가리, 두루미 등 160종의 조류서식(철새도래), 붕어, 잉어, 가물치 등 28종의 어류서식, 삵, 족제비, 너구리 등 12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등 많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 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훼손할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및 동법 제6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포늪내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8명의 환경감시원을 배치·운영하고 있고, 낚시금지 표지판 15개를 우포늪 전역에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나,

     ◦산란철을 맞은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가 보신용 등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고, 우포늪에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들어 따뜻한 날씨와 주 5일 근무로 여유시간이 많은 낚시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이들 낚시꾼들이 환경감시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대(새벽, 야간)에 은밀하게 낚시행위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떡밥 및 용기, 케미라이트(야광찌), 비닐포장지 등의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우포늪을 오염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어 관련법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 공식   탐방코스인 우포늪의 자연 생태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낚시행위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관련규정 1부.
         2. 우포늪 불법행위 상습지역 위치도 1부.
         3.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전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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