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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021.3.23.)
    •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188
    • 등록일자 : 2024.04.18
  • ㅇ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021.3.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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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적용범위 1


    . 근거 법령 1


    . 관리대행업 등록·해지 3

    1. 등록 3

    2. 변경등록 10

    3. 등록말소 14

    4. 등록취소 14


    .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절차 15

    1. 관리대행업자 선정 15

    2. 계약 체결 21

    3. 계약 해지 22


    . 관리대행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23

    1.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사항 23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24

    3. 기술인력의 교육 25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6

    1. 지도점검 주기 및 점검방법 26

    2. 주요 점검내용 27

    3. 점검 유의사항 27

    4. 행정처분 기준 27

    5.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30

    6. 행정처분 및 통지 31

    7.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31


    . 관리대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 32

    1.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관련 법령 32


    . 행정 사항 33

    1.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33

    2. 보고사항 33

    3. 보안유지 33


    <서식 목록>

    1. 제출서류별 요약서 35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37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서 38

    4. 현지확인 조사서 39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40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42

    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43

    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46

    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47

    10.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48

    11. 위반확인서 52

    1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 실적보고 53

    1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 54

    1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55


    <참고자료>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흐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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