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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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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제도 및 교육실시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8,302
    • 등록일자 : 2017.03.06
  • 1.「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역(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법 시행(‘15.1.1.) 이전부터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이상 사용하는 자는 '17.12.31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영업허가 이행 대상자에 대한 허가절차 이행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교육안내문과 교육일정표를 참고하여 대상자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17.12.31.) 영업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부산.경남(울산제외)-최경천 주무관(055-211-1664)
      - 울산.양산 - 방성원 주무관(052-22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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