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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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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보석
- 조회수 : 1,050
- 등록일자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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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13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1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부과금액
사유
조O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이하 생략)
500,000원
폐문 부재
4.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가. 원인사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2호 위반(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나. 부과내용 : 과태료 500,000원(법정기준 1,000,000원, 1/2감경)
다. 근거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2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 12. 12. ~ 2024. 1. 11.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 12. 12.부터 60일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다만,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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