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고 게시물 조회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조회수 : 7,114 등록일자 : 2003.06.03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 - 1호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첨부파일 gonggo_482-20030529.hwp (37.9 K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3-66호 다음글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입찰공고 제2003-01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