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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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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경희
- 조회수 : 3,937
- 등록일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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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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