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 6. 27) 등록자명 : 안수정 조회수 : 4,825 등록일자 : 2007.07.04 ◈ 영업구역 규제완화, 기술인력 산정방법 합리화,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령입니다 ※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산정방법 설명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gonggo_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개정).hwp (64 KB) 바로보기 gonggo_대행기관규칙별표1의2 따로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 예시최종.hwp (18 KB) 바로보기 gonggo_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 개정령(인쇄용).hwp (54.5 KB) 바로보기 이전글 자연환경보호지역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 다음글 매수토지 내 지장물 철거사업(8-2차) 실시설계용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