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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08년 수준으로 동결
    • 등록자명 : 정창영
    • 조회수 : 1,997
    • 등록일자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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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08년 수준으로 동결

    ◇ 160원이던 것을 ‘08년 수준인 톤당 150원으로 재조정 ․ 고시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년 주기로 인상하여온 ‘09년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부과율을 올해수준인 150원/톤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 이는 최근 고유가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160원으로 기 인상 고시(‘07.8.17)한 부과율을 150원으로 재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부과율 재조정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주요 재원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당초 2,094억원을 예상하였으나, 125억원이 줄어든 1,969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차관, 낙동강수계 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포함한 총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매 2년마다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 ’02~’03년도는 톤당 100원,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 ’06~‘07년도는 140원, ’08년도는 15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해 왔다.

    □ 그동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07년까지 총 7,648억원이 조성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4,272억원(57%), 주민지원사업 1,458억원(19%), 토지매수사업 1,163억원(16%),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600억원(8%) 등 총 7,493억원을 지원한 결과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물금 수질이 ‘96년 BOD 평균     4.8ppm에서 ’07년 2.6ppm 으로 나타나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낙동강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도 고려하여 동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붙임 : 1.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요

           2. 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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