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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 불법 점·사용자 12명 고발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815
    • 등록일자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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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 불법 점․사용자 12명 고발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경남, 경북지역 단속

     ◇ 비닐하우스 설치, 농작물 경작, 양어장 무단운영 등 적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7.28일부터 8.7일까지 12일간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단속반(연인원 94명)을 구성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한 국유지(매수토지)에서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등 국유재산법 위반행위자 12명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승인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번에 고발된 위반행위는 농작물 불법경작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테이너 무단 반입․사용 1건, 비닐하우스 설치ㆍ사용 1건, 양어장(치어) 임의 운영 1건으로 적발되었으며,

      ○ 이는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반환경적 토지이용을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사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환경적 행위에 해당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수토지에 대한 생태벨트 조성 등 수변녹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녹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번과 같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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