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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호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559
    • 등록일자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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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호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 진양호 조류 주의보 발령에 따라 주변 축사 등 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최근 진주 진양호에 조류주의보가 발령(8.12일)되고 또한 산청군의 한 대형축사에서 폐사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에 따라  진양호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조류 발생으로 인한 진양호의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양호 상류지역에 대하여 진주시, 산청군과 합동으로 8.18~8.28 까지 실시되며,

      ○ 최근 진양호 상류의 한 축산농가에서 폐사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주변 축산농가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농가의 폐사 돼지 불법 매립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폐사 돼지의 불법 매립,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만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77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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