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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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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준영
- 조회수 : 4,005
- 등록일자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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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민간환경업체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지원 받을 수 있는 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민간법정교육대상으로 선발한 업체에서도 동제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비 일부를 환급지원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훈련제도 지원제도 안내문 1부
2.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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