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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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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준영
- 조회수 : 4,341
- 등록일자 :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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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시 처리절차를 추가로 규정하고 재지정 신청사유 중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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