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올 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울산까지 확대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681 등록일자 : 2023.11.30 ◇ 낙동강유역환경청, 12월1일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대형사업장 불법 배출 첨단감시, 공공부문 비상시 긴급 감축 첨부파일 99-보도자료_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hwp (624 KB) 바로보기 이전글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시설 집중점검제 운영 다음글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미세먼지 대응 협조 요청을 위한 통합허가사업장 민·관협의회 참석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