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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의 품으로 !
    • 등록자명 : 신무경
    • 조회수 : 3,436
    • 등록일자 : 2005.11.02
  • - 낙동강유역환경청대 구렁이 9마리 등 자연방사 및 불법포획자 등 처벌키로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지난 21일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양수․양도, 보관자 등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자를 처벌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구렁이 등 압수된 파충류 124마리는 자연방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안동시 일원에서 조모씨, 주모씨 등으로부터 불법 포획 및 보관 중이던 구렁이 9마리, 누룩뱀 35마리, 유혈목이 80마리는 각각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및 포획금지대상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연서식처로 방사하여 겨울철 동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보관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야생동물들이 동면을 시작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성행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 야생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밀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며,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로 방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 또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자 뿐 만 아니라 이를 먹는 자에 대하여도 엄중 처벌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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