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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대국민 당부
    • 등록자명 : 안성호
    • 조회수 : 3,696
    • 등록일자 : 2005.11.03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준석)에서는 국민들이 병․의원 및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을 이용 시 감염성폐기물 배출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수년간 특별점검 등을 통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의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효과적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협조할 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에서 진․치료, 검사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액이 묻은 탈지면(솜)․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등은 무조건 흰색 바탕에 오렌지색 도형 및 글자가 인쇄되고 골판지 재질로 만들어진 ‘탈지면류 전용용기’에 버려야 된다.
    보통 주사를 맞은 후, 지혈을 위해 문지른 피 묻은 탈지면(솜)을 버릴 때가 이에 해당된다.
    ◦ 그 외, 조직물류 등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방법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만 신경 써도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민 보건․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염성폐기물 관리․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국민들의 보다 큰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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