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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 등록자명 : 이경남
    • 조회수 : 1,274
    • 등록일자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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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 환경오염불법행위 강력대처 - 위반자 엄중조치 >

     ◇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 보관․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경상남도 등 관련 지자체 및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장마철인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 관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우려지역의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장마기간 후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방지시설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에 주력한다.

    □ 특별단속 주요대상은 상습 침수지역과 그 주변 주요 하천지역에 소재한 공장·공단, 축산시설과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에서의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관리업소 : 폐수 3종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업소 등

    □ 아울러 장마철 기간 동안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771)과 시․군․구 환경관련 담당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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