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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서낙동강권역 환경사범 뿌리 뽑는다 !
    • 등록자명 : 양성훈
    • 조회수 : 3,175
    • 등록일자 : 2007.02.02
  • [소제목1]무허가(미신고) 사업장 11개소 등 불법 환경오염원 18개소 적발(위반율 38%)
    [소제목2]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 지속 추진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강서구, 김해시, 양산시 등 서낙동강권역 및 물금·매리상수원 상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47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18개소(위반율 38%)를 적발하였다.
    ○ 적발된 18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사업장이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폐기물 불법 보관 3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1개소 등 7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쇄명령, 사용중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법조치 대상 8개소 중, 6개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인 농지에 불법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K환경 등 2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무허가 업소가 산재해 있는 강서구 평강천·맥도강 및 서낙동강본류 수계를 중심으로 서낙동강권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개월마다 1회씩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위반업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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