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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2,520
    • 등록일자 : 2021.12.15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8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초과·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2.15. ~ 2021.12.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과태료 체납자 1개소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청**산

     한*범

     경남 고성군 삼** 공** 2****

     101-02-1****

    (660314-*******)

     과태료

    5,150,000원

     '21.11.25.

     부동산(건물, 토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청으로부터 연락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미납하였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가 되며,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귀 사의 재산(부동산)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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