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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총량,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 등록자명 : 박성일
    • 조회수 : 2,224
    • 등록일자 :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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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제 사전검토를 위한

    「수질오염총량, 미리 검토해드립니다」 개설·운영

    ◇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배출부하량의 사전 검토 서비스 실시

     ◇ 부하량 산정 및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 제공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09.3월부터 낙동강청 홈페이지 메뉴 중 알기쉬운 수질총량방(http://nd.me.go.kr/data/infobasin.jsp)에 「수질오염총량, 미리 검토해드립니다」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자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 협의 이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발생·배출부하량을 검토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수질오염총량, 미리 검토해드립니다」 세부이용절차 : “붙임” 참조

       ○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하량 산정 및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발사업 사전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협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사전해소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내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오염물질발생·배출부하량이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이내이여야 가능하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승인 기관(지자체 등)에서는 사업승인 이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공동주택

         - 사전환경성 대상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 지역개발부하량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표현한 수치


    붙임  「수질오염총량, 미리 검토해드립니다」세부이용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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