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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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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종열
- 조회수 : 2,475
- 등록일자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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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79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0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11. 01. ~ 2021. 11.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동티에스
김*우
경남 양산시 둘넘길 2?-30
604-8*-3****
2018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이피테크
이*호
경남 함안군 칠원면 갈티길 6?-2
107-8*-7****
2019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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