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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댐 내 잔디 등 불법 경작행위 근절대책 지속 추진
    • 등록자명 : 배 문 건 055)211-1731
    • 조회수 : 4,496
    • 등록일자 : 2006.06.22
  • [소제목1]대규모 경작자 고발조치, 경작포기 지역 복구
    [소제목2]중・소규모 경작자, 경작포기 유도 및 오염행위 집중단속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남강댐(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 등 불법 영농행위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 지난 3월부터 진주시, 사천시 등 3개 시・군과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관계자 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남강댐 안에서 잔디 등 불법 경작행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서부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잔디 등 불법 영농행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 우선 경작규모 및 농작물 영농형태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대규모 잔디 경작자(면적 15천㎡ 이상)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 실시
    - 경작 포기각서를 제출한 영농지역(82천 평) 토지는 제방, 진입로 제거 공사를 통해 영농 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이중 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한 11명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중・소규모 영농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공동명의의 계고장을 발송하고, 계고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농행위를 하거나, 계고기간 중이라도 청원경찰 등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살포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격히 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ꏅ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잔디 등 농작물 불법 영농행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 할 계획임을 밝히고,
    - 지역주민들에게 남강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잔디 등 농작물 경작지역은 빠른 시일 내 자진 철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 경작지역 복구 작업》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경작지역(기존)-남강댐 홍수조절 부지 잔디 경작지역(기존)-경작지역 잔디 및 제방 제거(이동로 차단)-경작지역 훼손을 통한 자연담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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