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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분기 지정폐기물관련 사업장 점검결과
    • 등록자명 : 김미정 055-211-1638
    • 조회수 : 3,962
    • 등록일자 : 2006.07.06
  • [소제목1]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280개소 점검, 8개소 적발(위반율 3%)
    [소제목2]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5개 배출업소에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06년 2/4분기에 관내 지정폐기물관련 사업장 280개소를 점검한 결과,「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내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95개소와 처리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의 적정여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개소, 처리업소 3개소가「폐기물관리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ꏅ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경우 종합병원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 감염성폐기물의 적정보관기간을 초과한 부산 소재 영도병원, 새해동병원과 지정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한 울산 소재 케이테크, 진주 소재 진주특종제지(주), 지정폐기물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부산의 골드산업(주)에 대하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의 경우 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울산 소재 (주)엔씨씨와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부산의 대호수지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지정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보관하여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김해 소재 (주)동남정유제2공장은 과징금 처분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ꏅ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반기에도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 임 : \06년도 2/4분기 지정폐기물관련 사업장 위반업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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