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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수입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임옥상 055)211-1685
    • 조회수 : 3,546
    • 등록일자 : 2006.07.12
  • [소제목1]유해성심사, 수입신고ㆍ허가 미이행 행위 근절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화학물질 유통질서의 체계적인 확립과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7. 18일부터 9. 2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126개소)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에서는 불법수입 화학물질의 일제정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자진신고 기간(‘05. 4. 1~9. 30)을 운영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화학물질 수입중단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
    ○ 이번 화학물질 지도·점검 기간중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 또한, 금번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유해화학물질 수입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교육과 기업체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자가진단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미심사, 유독물 수입 미신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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